경기도 안양경찰서는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김모(23.여)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3월 새벽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모 대학병원에서 신생아의 코에 볼펜 2개를 끼우고 사진을 찍은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이 사진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또 사진설명에 대학병원의 이름을 기재, 병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그러나 "동료 직원이 즉석카메라로 찍는 것을 보고 사진을 달라고 해 갖고 있다가 미니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씨의 동료 직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대학병원의 관리 책임을 물어 병원 관계자도 입건할 방침이다. (안양=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