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L(24.여).K(25.여).J(24.여)씨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명을 상대로 변태.가학적인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자신들의 인터넷 미니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다. 경찰은 "L씨 등 3명 모두가 조사에서 자신들의 유아 학대 행위를 인정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인신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계속해 다른 신생아 학대 사례가 폭로되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어 보강 수사 및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했던 대구시내 병원 2곳의 관계자들도 조만간 불러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지난 6일 유아 학대 사건이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인터넷 카페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신생아 학대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아동복지법(29조)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害)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