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의 인기 수목드라마 '신입사원'이 제작지원사인 소망화장품의 '뷰티크레딧'을 간접광고하고 있는 수위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입사원'의 주인공들인 강호(문정혁 분)와 이봉삼(오지호 분) 등이 극중에서 기획하고 있는 화장품숍이 '뷰티크레딧'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기획 과정 등을 상세히 전하고 있는 것. 특히 5일 방송된 14회에서 강호가 제안한 브랜드 명칭인 '해피크레딧'은 '뷰티크레딧'의 일부만 바꿨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7조(간접광고)에서 방송이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해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것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10월 개정된 이 조항에서는 방송은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방송위는 지난해 8월 협찬사의 상품을 방송한 MBC '황태자의 첫사랑'과 SBS '파리의 연인'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방송위는 "'황태자의 첫사랑'은 협찬사인 '클럽메드'를 극중에서 '클럽JULY'로 '애니콜'을 '애니전자'로 표시하고 자주 대사와 화면으로 드러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신입사원'의 방송 직후 극중 주인공인 한가인이 모델로 나오는 '뷰티크레딧' 광고를 편성한 것도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의규정 57조(방송광고의 제한)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상품 등의 방송광고를 편성ㆍ방송해 시청자에게 방송프로그램과 혼동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는 심의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신입사원'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 김성규 심의1부 부장은 "간접광고와 방송광고의 제한 등의 조항과 관련해 '신입사원'을 모니터하고 있다"며 "다만 광고가 기획적 혹은 의도적인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모니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청자들도 MBC 홈페이지 '신입사원' 게시판을 통해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신 모씨는 "'해피크레딧'이 여러번 나오던데 드라마 끝나자마자 한가인이 모델인 화장품회사 광고에 '뷰티크레딧'이 나오는 것은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최 모씨도 "소망화장품의 '뷰티크레딧'을 연상시키는 '해피크레딧'은 너무 심한 간접광고"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