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공판 중심주의로 전환되면서 대구지역에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로 석방되거나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는 등 '증거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9일 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조서 내용을 부인하는데다 피고인의 진술 외에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대구시 서구 달성공원 뒤편에 세워둔 승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구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1심에서 특수강간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55)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범행시간에 피고인이 다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등 범행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모(13)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0개월째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밖에 28일에는 재소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교도소 직원 김모(41)씨에 대해 법원이 "책무를 망각하고 재소자의 수형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는 등 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의 신뢰를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