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애초부터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지서 대리수령 비율이 63%에 달하는 현실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병역의무 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 조속한 입법적 보완을 촉구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아들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7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군설치법은 본인이 부재중일 때 가구주에게 통지서를 전달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담당 공무원의 전달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가구주의 수령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구주가 소집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거부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년 5월 서울 강동구 소재 자택에서 예비군 중대 행정병이 아들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