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 병원 등 17개 다중이용시설군의 실내공기질(質)에 대한 정부의 규제기준이 오는 2007년까지 전면 재조정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규제 대상인 17개 다중이용시설군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07년까지 실내공기질 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대상 오염물질 및 규제기준을 조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달 4일 한양대 의대 산업의학교실 김윤신(환경보건학 박사) 교수팀을 용역조사팀으로 선정, 지하역사,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5개 시설군을 대상으로 1단계 실태조사에 착수, 내년 2월까지 조사결과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내년에는 지하상가, 대합실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조사를 벌인 뒤 1,2단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 규제대상 오염물질 및 시설군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납, 극미세먼지(PM2.5), 휘발성 부유물질(VOCs) 등 실내공기질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오염물질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이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다량 검출될 경우 유지ㆍ권고 기준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세계일보는 지난 11∼13일 서울시내 지하철역사 승강장 6곳의 미세먼지 성분을 자체 분석한 결과 1호선 서울역에서 납이 4.8㎍(100만분의 1g) 검출되는 등 5곳의 미세먼지에서 납이 다량 검출됐다고 25일 보도했다. 환경부는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5종은 기준치를 강제규제하고 이산화질소, 라돈(Rn) 등 5종에 대해선 권고기준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 b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