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4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주임으로 입사한 뒤 대낮에 전 직장 동료와 소주 4병 반 가량을 나눠 마신 후 아파트 오수처리시설 부근에서 숨진 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잘못이 있지만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다 계단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업무상 재해"라고 설명했다. 노씨의 유족은 노씨가 작년 3월 근무 중 행방불명됐다 아파트 오수처리장 부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