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하반기부터 전자어음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전자수표와 전자선하증권 등 기업 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민ㆍ상사 법제가 대폭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외부 건강검진 기관에 의뢰해 수형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단계별 난민판정제를 도입하는 등 수형자, 난민, 아동ㆍ여성의 인권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도입된 전자어음 제도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전자수표와 전자선하증권,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통상 협상에 참가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법률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통상 관련 각 부처 현안 법률 자문과 남북 경협 법제 정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벌일 때 해당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령사전상담제가 도입됐고, 중소기업 수출 업무 자문을 위한 지원 변호사단 운영도 활성화된다 첨단 산업 기술이 해외로 부정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의 실무자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영상물ㆍ상표ㆍ서적ㆍ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도 병행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인권 존중 수사 시스템을 정착한다는 방침 아래 17개 검찰청사에 설치된 아동ㆍ여성 전용 조사실을 확대 설치하고, 20개 검사실에 설치된 수사과정 녹음ㆍ녹화 시설도 올해 30개 검사실로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난민법 제ㆍ개정 연구위원회를 꾸려 난민인정 절차와 법적 지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한 뒤 난민 관련 법령을 손질할 계획이다. 간단한 신체 검사와 흉부 X-레이 검사만을 교정 시설에서 자체 실시하던 수형자 건강 검진 방식도 바꿔, 다음달부터 우선 2만명(전체 수형자의 36%)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1차 건강검진 수준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검찰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 2월 신설된 법무부 감찰관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검 감찰부 등 검찰 자체의 감찰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 감찰이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교정ㆍ출입국ㆍ보호 업무 비위 감시 강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프로그램 다양화 ▲법교육 강화 등의 업무 방침을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