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인 동거녀의 딸을 5년간 상습 성폭행한 50대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0일 동거하는 여성의 딸인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양(99년 피해당시 14세)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52.환경미화원)씨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전혀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지만 초등학교 3~4학년의 지능이 있고 학습능력만 떨어질 뿐 사회적 성숙도는 다른 학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도 윗사람의 성행위 요구에 대해 충분히 반항하거나 싫다는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성폭행을 쉽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위계나 위력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송을 지원해 온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김씨는 99년 10월부터 2003년까지 중학생인 동거녀의 딸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성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