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선임병의 상습적인 폭언과 질책에 못이겨 자살한 군인의 부모에게 국가가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16일 군대 내 선임병들의 폭언과 질책을 못이겨 자살한 정모(당시 22세)씨의 부모 등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7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선임병들의 폭언과 가혹행위 외에 자살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만큼 폭언 등이 자살을 하게 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폭행이나 폭언이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라면 군인으로서 이를 스스로 극복하거나 상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해결을 시도했어야 했지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택했다는 점에서 본인에게 70%의 책임이 있어 국가에 30%의 책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정씨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액)인 1억8천여만원 가운데 30%인 5천400여만원과 총 위자료 2천200만원을 계산해 부모에게 7천400여만원과 여동생에게 2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라고 판시했다. 2002년 해군 모 부대에 입대한 정씨는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폭언과 질책 등으로 괴로워하다 다음해 1월 부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채 발견되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