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인 남편이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려던 아내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법정난동이 벌어졌다. 15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이 법원 3호 법정에서 형사 제6단독 재판부의 심리 도중 피고인 H(49)씨가 증인 선서를 하려던 아내 B(5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머리에 중상을 입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은 있는 상태이며, 난동 과정에서 A씨를 말리려다 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B씨 친구(48.여) 1명 역시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