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5일 상가 세입자들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조상채 서울 강남구 도심공항터미널 전 사장(65)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억8천여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건설업체 대표 10명에게서 7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경북 봉화군 정라곤 부군수(55)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의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상가 세입자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토지를 받아챙기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 부군수의 혐의와 관련,"정씨가 건설업자들에게 뇌물을 먼저 요구하는 등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처신을 한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