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5일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규 전 한나라당 의원에 게 징역10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1억2천만원 중 5천만원 부분을 제외한 7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인이 얼마를 줬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김영일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은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 후원회장으로 일하던 2002년 9∼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6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