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취한 미성년자를 꾸짖다 집단폭행 당한 성인에 대해 미성년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폭행을 유발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부(최은수 부장판사)는 지난 2001년 12월 김모(당시 38세)씨가 술에 취해 어른에게 시비를 걸던 고교 3학년생 이모군을 꾸짖다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이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어른으로서 술에 취한 이군이 시비를 걸더라도 이를 피하거나 잘 타일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군을 고압적인 자세로 꾸짖는 등 감정을 자극해 사고를 확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군의 부모는 나이가 어려 변별력이 부족한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보호ㆍ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부모는 폭행당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수입 손실과 치료비 2천700여만원 중 원고의 책임 10%를 뺀 2천43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12월 31일 새벽 3시 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욕설을 하며 어른과 싸우고 있던 이군을 꾸짖다 오히려 이군 등 미성년자 4∼5명으로부터 폭행당해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자 손배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