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영향 없어" vs "만약을 위해 역학조사해야" 광주시내 주공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에서 청수(靑水)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있다. 우선 청수현상이란 구리성분 자체 또는 구리성분과 비누성분이 결합됐을때 세면대나 욕조주변이 푸른빛을 띠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수돗물 자체는 푸른색을 띠지 않는다는 게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청수현상은 동(銅)관을 수도관으로 사용하는 가구에서 간혹 발생하나,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모두 7건의 청수현상 민원이 접수돼 수질검사결과, 구리성분이 모두 먹는물 기준치(1ppm) 이하로 검출됐다고 한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심성순 연구사는 13일 "청수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심정은 이해하나, 구리성분은 인체에 해가 없다"며 "따라서 환경부도 구리성분은 건강상유해영향물질로 구분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심 연구사는 "설사 수년간 기준치를 초과한 구리성분이 있는 수돗물을 마셨더라도 특정 질병을 앓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위장통증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주공아파트에서 식물과 어류 등이 죽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청수현상이 건강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푸른빛을 띠는 수돗물로 키우던 야래향(夜來香) 식물과 고구마, 우렁이가 모두 죽었다는 북구 두암동 3차주공아파트에 사는 이경자(64.여)씨는 "작년 5월 이 아파트로 이사온 후 수돗물로 설거지와 빨래를 하면 손이 빨갛게된다"며 "이 아파트 수돗물이 다른 아파트 수돗물에 비해 확실히 자극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수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서구 유촌동 버들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주부가 최근 체내에 축적돼 있는 구리성분을 검사한 결과, 다량의 구리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들주공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최종하(46) 회장은 "아파트 한 주민의 건강검진 결과 구리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됐다"며 "청수현상과 관련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기도 동두천시와 두암 3차주공아파트에서도 청수현상이 발생한 만큼 대한주택공사측은 구리성분이 인체에 해가 없다는 말만 늘어놓지 말고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불안을 없애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