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형폐지의 대안으로 사형이 규정된 법조문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사형이 규정된 개별 법조문이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법정 형량으로 사형이 포함된 87개 법조문 중 해당 범죄가 생명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55개 조문을 중심으로 각국 입법례, 해당 법조문의 적용실태,실제 사형선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형'조문 절반 가량이 군 형법= 사형은 현행법 중 17개 법률의 87개 조문에법정형으로 들어가 있다. 이중 48%인 42개 조문이 군 형법 조문이고 17%인 15개가일반 형법의 조문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의 8개 조문, 국가보안법의 4개 조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개 조문도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공법,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도 사형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한 조문이 각각 2개씩 있다. 원자력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문화재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화학무기금지를 위한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는 사형 조문이 1개씩 포함돼 있다. 생명침해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군 형법의 11개, 형법 8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2개 등 총 32개 조문이며 생명침해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조문은 55개다. ▲생명침해 않고도 사형에 처하는 범죄는?= 법무부가 연구 중인 사형 대상범죄축소안은 주로 생명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범죄를 처벌하는 55개 조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형법 중에는 외국과 공모해 우리나라에 대항한 행위인 외환유치(外患誘致)죄,적국과 합세해 우리나라에 대항한 여적죄(與敵罪), 선박 등을 적국에 제공하는 모병이적(募兵利敵)죄 등이 살상행위를 수반하지 않지만 최고 사형에 처하게 돼 있다. 군 형법에는 반란, 반란목적 군용물 탈취, 불법전투개시 및 계속, 항복, 불법진퇴, 항복, 직무유기, 근무이탈, 적진 도주, 허위 명령 통보 및 보고, 항명, 상관 폭행 등 42개 중 31개 조문이 생명침해와 무관하게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 중에서는 강도상해 재범, 절도목적의 단체 조직, 통화위조, 500만원 이상의 마약 소지ㆍ재배, 사용 등에 대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폐지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단체구성, 목적수행, 잠입탈출 등 사형이 들어있는 4개 조문 모두 생명침해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조폐공사법에 규정된 은행권 강취행위,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있는 `적 앞에서 근무기피 목적으로 신체에 상해를 가한 행위', 폭력행위처벌법에 명시된 `범죄단체 수괴' 등도 사형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여적죄와 군 형법상 반란 수괴,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군용시설 등 파괴, 불법전투 개시 및 계속, 적 앞에서의 직무수행거부 또는 직무유기, 상관살해,적진 도주 등은 생명을 빼앗지 않음에도 형량이 사형밖에 없는 중죄다. 군 형법상 지휘관이 적 앞에서 할 바를 다하지 않고 부대를 인솔해 도피하는 솔군도피(率軍逃避)죄와 항복죄 등도 징역형 없이 사형만 규정된 죄목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