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상정된 사형제 폐지법안이 존치 쪽으로 결론날 경우 사형 대상 범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형제 폐지에 반대입장을 보여온 법무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형제 폐지 관련 논의가 사형제 존치 쪽으로 결론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사형제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나 생명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죄를 중심으로 사형대상 범죄를 줄여 사형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은 바람직하다. 현재 대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사형은 군 형법 42개, 형법 1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8개, 국가보안법 4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3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2개 등 총 17개 법률 87개 조문에서 법정 형량으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생명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범죄를 처벌하는 55개 조문 중에서 범죄 성격 및 법조문 제정 당시와 현재의 사회상 변화 등을 감안해 사형을 법정 형량에서뺄 수 있는 법조문이 어떤 것인지를 집중 연구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관련 조문들이 만들어진 이후 사형선고 사례가 있는 지와조문이 생기게 된 사회ㆍ경제적 상황을 검토하고 유사한 죄목에 대한 외국의 형벌규정에 대한 비교 등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상정된 사형폐지 법안에 포함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형벌의종류로써 타당한지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미국의 일부 주(州)에만 있고 석방 가능성이완전 차단되면 교화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국제적으로 폐해를 지적받을 수 있는 점등을 들어 형사정책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