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1일 경찰 간부를 빙자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주겠다고 속이고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등)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총경급인 경찰청 과장이라고 속이고 불법 다단계업체인 A식품 이사 김모(45)씨에게 접근, 불법 다단계 영업 혐의로 구속된 A식품 대표이사(45)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