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31일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계열사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을 부풀려 부채비율을 축소했다며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한화그룹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충족시키고 대한생명 인수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등 3개 계열사가 서로 주식거래를 통해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02년 10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서 2002년 3월 ㈜한화 등 한화그룹 3개 계열사가 1999년과2000년 말에 계열사 주식을 집중 매입, 부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부풀렸다며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한화측은 회계기준 해석상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 정부 측은한화의 인수자격에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참여연대는 대한생명 매각 본 계약체결 직전 차입자금 조달과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조직적.고의적 분식회계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 검찰 관계자는 "없었던 이익을 장부상으로 만드는게 아니고 발생한 이익을 어느시점에 넣느냐하는 문제인데 외부에 공개적으로 자문을 구하며 회계보고서를 만든이상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