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혁)는 울산항운노조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31일 울산시 남구 야음동 항운노조 사무실과 이모 노조위원장 자택 등에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조합원 1천여명의 명부와 금전출납부, 통장 등 관련서류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 서류를 정밀 분석한 뒤 계좌추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명확한 단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서와 첩보 등 여러 경로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돼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만큼 철저히수사하겠다고"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sj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