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염웅철 부장검사)는 28일주식 투자로 막대한 손해를 본 뒤 투자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직 경찰관 조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2002년 2월께 수사정보를 제공하면서 알게된 C사의 주식을 샀다 손해를 보자 이 회사 대표 이모씨에게 상환을 조건으로 7차례에 걸쳐 4천8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던 J씨의 사위로부터 `장인이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모두 18억여원을 빌려 주식에 손을 댔다가 실패해 전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 급여까지 압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