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침입을 감지하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귀금속 상점에서 도난ㆍ방화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경비용역 업체가 피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27일 귀금속 상점을 운영하는 임모씨가 밤사이 점포에 도난 및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경비장치를 작동시켰는데도 범인이 침입했다"며 경비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이 침입했을 때 점포에 설치한 감지기는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피고는 경비장치를 주기적으로 유지ㆍ보수할 의무가 있고 설령 범인이감지기를 피해 움직였어도 이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경비장치 효용이 무력화된 것은 피고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귀금속을 모두 금고에 넣어 둘 수는 없어도 고가의 도난품들은 진열장이 아닌 전용 금고에 보관했어야 한 만큼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3년 3월6일 밤 충남 논산에 있는 자신의 귀금속점에서 S사가 설치해준 경비장치를 켜 놓고 퇴근했다가 이튿날 새벽 도둑이 들어 금품을 훔친 뒤 방화하고 도망쳤는데도 S사는 범인 침입 당시가 아닌 화재 발생 이후 이상신호를 접수해출동하자 피해액을 물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