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특수부(김종로 부장검사)는 25일 채용과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배임)로 노조 연락소장 오모(43)씨와 배모(45)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조합원 채용과 반장승진 대가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조합원들로부터 각각 3천600만원과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일선 반장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항 부두에는 29곳에 연락소가 있는 데 소장 밑에 반장과 조장이 있으며 이들은 말단 조합원들의 일을 배당하고 지도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오문환(66) 전 위원장의 최대 측근으로 알려진 부위원장 1명에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오씨의 추가 혐의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노조 간부 5명을 구속했으며 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3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이밖에도 노조 조직부장을 비롯한 중간간부 2~3명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있는 노조 간부를 계속 소환하고있으며 아직도 조사할 부분이 상당부분 남아있다"고 밝혀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욱늘어날 전망이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