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2부 최성칠 검사는 25일 퇴직금을 빌미로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직 경찰관 박모(56)씨를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기도 모 경찰서에 근무중이던 지난 1999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에게 3개월 뒤 퇴직하면 갚겠다며 6천500여만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가평농협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지에 1억2천여만원의채무를 가지고 있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김씨를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