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고영석 판사는 23일 명문대 출신 방송사 직원을 사칭하며 여성들에게 접근,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임모(28)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서울대를 졸업한 뒤 모 방송사에 근무하는 세트디자인 부서 직원인 것처럼 사칭해 A모(26.여), B모(25.여)씨 등과 이른바 `양다리 연애'를 하며 A씨 등으로부터 2002년부터 신용카드로 4천600여만원, 현금으로 2천900만원 등 모두 7천500여만원을 받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1년6월을 구형했으나 임씨가 뇌출혈로 반신불구 상태라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재범에 대해서는 10월만 선고했다"며 "결과적으로 과거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된 10월을 포함하면 모두 1년8월이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