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주인의 분명한 허락을 받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약관상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보험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김용덕 부장판사)는 12일 운전중 교통사고를 당한 손모(40)씨가 자기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대편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 주인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몰다 낸 사고이므로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 주인 송모씨가 보험금 지급 제한 위험까지 감수하며 남편에게 차량 관리를 위임했다고 보이지 않고 송씨 남편이 술에 취해있던 신모씨에게 분명히 차를 빌려준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도 아니므로 신씨가 송씨 차를몰다 낸 이 사고는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1년 9월 경기 평택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신씨의 차량에 들이받혀 골절상을 입었으며 신씨가 몰던 차량이 원래 송씨 소유로 가족보험에 가입돼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 이외의 사람이 몰다 낸 사고이므로`무보험차 사고'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