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불량한데도 경찰이 불구속 입건한 폭력사건 피의자를 검찰이 재수사를 한끝에 구속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모(23.무직)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동 모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싸움을 말리던 A씨를 마구 때린 뒤 A씨가 달아나자 인근 포장마차에서 가져온 둔기를 들고 쫓아가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당시 김씨는 현장에서 검거돼 전주 북부경찰서에서 A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A씨의 상처 부위 촬영 및 피 묻은 옷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원만한 보상을 하겠다´는 합의 각서만 받고 김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김씨의 사건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 사건이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했다. 한밤 중에 폭행을 당한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둔기로 심하게 내리친 것은 죄질이 불량한 데다 당시 김씨는 폭력 전과 누적으로 인해 기소되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씨는 경찰에서 풀려난 뒤 A씨와 연락을 끊어버렸으며 이로 인해 A씨는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김씨를 붙잡아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를 담당한 심재철 검사는 "피의자의 폭력행위 정도가 조직폭력배에 가까운 수준인데도 경찰이 신병에 관한 지휘도 받지 않고 피해 증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단순 사건으로 처리했다"며 경찰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