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0일 헌혈장비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한적십자사 전 감사실장 윤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로 대한적십자사 전 서울서부혈액원장 김모(56)씨와 김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0~2002년 대한적십자사에 헌혈용 혈장성분채혈기, 혈소판 성분채혈기 등을 납품하는 E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걸쳐 100만원과 미화 1천800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2001년 납품업체 S사 대표로부터 이자,상환기간 약정없이 1억5천만원을 빌린 뒤 중도에 5천만원만 갚고 나머지를 상환하지 않아 4천3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챙기고, 거래관계인 D제약사에 대한적십자사 100주년 기념사업비 명목으로 받은돈 중 5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직 중 경쟁관계인 E사와 S사로부터 2000년9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