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학기부터 고교 1학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과목별 성취도를 나타내는 평어(評語, 수.우.미.양.가)가 없어진다. 또 초.중.고교생은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 학교에 가지 않는다. 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확정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개선안'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학생부 교과성적 기재 방식이 과목별 성취도와 석차를 기록하던 것에서 과목별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을 적는 것으로 바뀐다. 원점수는 학생이 얻은 과목별 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함께 표기해야 하고 석차등급도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재적수를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 점수 부풀리기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교과성적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절충한 형태로 매기도록 한 것. 예컨대, A학교 어떤 학생의 어떤 과목 성적이 `90/80(5)'로 표시됐다면 이 학생은 평균이 80점이고 표준편차가 5인 상황에서 90점을 받았다는 것이고 B학교 학생의같은 과목 성적이 `80/70(5)'로 표기됐다면 그 역시 평균 이상의 성적을 나타냈다는뜻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해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표준점수를 산출함으로써 다른 학교 학생과도 단순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A, B학교 학생의 원점수는 각각 90점, 80점이지만 표준점수는 똑같이70점으로, 학교간 격차가 심하지 않다면 두 학생의 실력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석차도 현행 성적표에 `4(15)/532'라고 씌어 있다면 이는 532명 가운데 4등이고같은 4등이 15명이라는 뜻이었지만 앞으로는 표기방식이 `1(532)', 즉 그 과목을 들은 532명 중 1등급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월1회 주5일 수업이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실시돼 서울을 비롯한대부분 시.도가 매달 넷째주 토요일 쉰다. 그러나 수업일수가 줄더라도 교육과정상 정해진 수업시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기때문에 전체 수업량에는 변화가 없고, 각 학교는 `노는 토요일'의 수업을 주중에 당겨 실시하거나 행사 시간 또는 방학을 줄여야 한다. 특목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전문교과만 이수단위를 늘릴 수 있으며 영어.수학위주 집중이수과정 개설이 금지되고 외국어고는 전공 외국어 이수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설학원을 통해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과정을 계속 파행운영할 경우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밖에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인정액이 340만원 이하이면 둘째아이부터 월 3만원 이내에서 교육비가 지원된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 값 외에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범위에서 부모가 부담했던 급식비와 학교운영비도 지원하고 농산어촌지역 가정과 시설, 일반학교에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치료를 위한 순회교육도 강화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