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대해 가진 재산이 29만여원밖에 안된다고 신고해 민주노동당으로부터 허위 명시 혐의로 고발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경수 부장검사)는 23일 전씨가 재산명시 목록에 누락한 것이 없어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수사를 통해 전씨가 차남 재용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진 40억여원은 증여 시점이 재산명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명시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없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사집행법 64조에 따르면 재산명시 대상자는 재산명시 명령 송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또한 전씨와 장인인 이규동씨 등의 소유로 밝혀진 서울 서초동 일대 토지와 관련,이 부분에 대한 고발이나 진정이 들어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2월 대검 중수부에서 재용씨 차명계좌에서 '전두환 괴자금' 수십억원이 발견되자 법원의 재산명시 심리에서 29만1천원밖에 없다고 밝힌 전씨가 재산을 허위 명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