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부터 심부름센터나 직업소개소의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해 관련법규를 위반한 56명을 검거, 이중 1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법규위반 유형별로 보면 사생활 침해가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채권추심(14명), 개인정보 유출(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에서 검거된 김모(28)씨는 2003년말 인터넷에 관련 사이트를 개설한뒤 의뢰인 28명에게 채권자 등의 소재를 파악해주는 대가로 총 2천800만원을 받은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허모(40)씨의 경우 신용정보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륜 등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첩보를 수집, 심부름센터나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