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무리하게 밤샘조사를 벌인 경찰관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홍모(29세)씨 등 3명이 2003년 10월 "경찰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및 밤샘조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수원 모 경찰서 경찰관 8명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지방경찰청장에 지휘ㆍ감독자인 김모 경정 등 2명에 대해 서면경고할 것과 경찰청장에 밤샘조사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필요하면 휴식시간 보장 등의 조치가 포함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홍씨 등은 진정에서 "2002년 4월 체포 당시 경찰관 8명으로부터 삽자루, 곤봉,죽도, 주먹, 발 등으로 엉덩이와 안면 등 온몸을 구타당했고 밤샘조사와 가혹행위등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이 촬영한 현장검증사진 및 현장검증 동영상에서도 진정인들의 눈 주위 멍자국과 이마의 상처, 손목부분 수갑자국 등이 확인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진정인들의 옷을 감정 의뢰한 결과 무릎 및 정강이 부분에서 혈흔도 확인됐다. 진정인들은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9건의 혐의에 대해 경찰의 가혹행위 가능성 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5∼7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