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분공시제도 대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여야가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호주제의 대안으로 현실에 가장 적합한 신분공시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개인별로 신분을 등록하되 가족부 형태를 겸한 `혼합형 1인1적(1人1籍)'제도를 호주제의 대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고, 법무부도 1인1적을 기본으로 하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혼합형 `1인1적' 제도는 개인 별로 한개의 신분등록부를 만들되 원부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의신분정보도 기재해 일종의 `가족부' 형태를 갖추는게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의 `본인기준 가족부'안은 가족부에 본인의 출생.입양.혼인.이혼.사망 등신분 변동사항과 본인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및 사망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의 안은 대동소이하지만 부부와 미혼자녀의 본적을 어떻게 할지와 배우자 부모의 공시방법, 사망 여부 표시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 조율이 어떻게될지 주목된다. 공청회에는 강일원(姜日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을 비롯해 법무부의 김현웅(金賢雄) 법무심의관, 대한변협 최용근(崔龍根) 변호사, 성균관 정환담(鄭煥淡) 한국성씨총연합회 가족법연구원장, 곽배희(郭培姬) 가정법률상담소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법사위는 공청회에 이어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과거분식을 바로잡기 위한기업의 역분식 행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을 2년간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도정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에 별다른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 큰 논란없이 법안을 처리, 전체회의에 회부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