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뉴스전문채널 YTN이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한 호텔 객실에서 40대 유부녀와 함께 머물고 있던 장면을 보도한 것을 두고 찬반 양론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학자와 법률가들은 보도의 적절성과 법적 한계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에서는 네티즌들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 나타난 언론과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YTN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다소 우세해 보였다.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중앙일보, 국민일보, 조선일보 등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사생활 침해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국대 법학과의 문재인 교수도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정 의원과 여성이 어떤 관계인지, 그 만남이 정 의원의 공적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없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운 변호사도 인터넷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호텔 커피숍이 부담스러우면 응접실 역할도 하는 방에서 만날 수 있으며, 설령 간통행위가 있었더라도 당사자의 배우자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인터넷한겨레와 인터뷰한 양재규 변호사는 "공익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와 조선도 "YTN 보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검찰 간부와 미디어전문가의 의견을 익명으로 각각 실었다. YTN은 "공적인 인물은 사생활일지라도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언론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강우식 변호사와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프라이버시보다는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오마이뉴스 토론방의 네티즌 설문조사에서는 18일 밤 9시 현재 '공인의 품위에대한 적절한 문제 제기였다'는 의견이 90%를 넘었고 같은 시각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폴에서도 '언론의 감시역할이므로 보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윤리에 어긋난 보도'라는 의견의 세 배를 넘었다. 기사 뒤에 달린 댓글에서는 정형근 의원의 처신을 공격하는 신랄한 주장이 쏟아졌다. 특히 정 의원이 안기부 재직 시절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색적인 성토도 적지 않았다. YTN의 선정적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목소리는 그리 높지 않았다. 언론들은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19일자 신문 사설에서 "YTN이 보도의 원칙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동아일보는 YTN의 취재 행태를 꼬집는 만평을 같은 날 실었다. 인터넷신문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성향으로 꼽히는 업코리아나 데일리안은 YTN과일부 언론의 선정주의적 보도 태도를 문제삼는 기사를 실었다. 반면 오마이뉴스, 데일리 서프라이즈, 브레이크뉴스 등 진보 성향의 인터넷신문들은 YTN 보도와 네티즌 반응 등을 상세히 전하는 한편 정형근 의원의 전력과 연관짓는 관련기사도 게재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서영석 정치전문기자는 지난해 3월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사실에 대해 의심하는 논평을 냈던 사실을 상기시키는 칼럼을 실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정윤수 기자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없이카메라를 들이대 여과없이 방송하고 거의 모든 미디어가 주요 뉴스로 처리하는 것자체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징후"라면서 정 의원의 사생활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기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