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치자금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불법 정치자금인 것을 알고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2선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한점을 감안해도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는 시대의 요청으로 형량을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SK그룹손길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