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동자감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삼성SDI 위치추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종결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유령의 친구찾기'에 대해 아무런 결과 없이 수사를 종결하려함으로써 휴대폰 불법복제를 통한 노동자 위치추적을 결국 유령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하고있다"며 "검찰의 수사중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보인권에 대한 경각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위치추적기능을 이용한 노동자 감시에 대한 수사가 미궁에 빠진다면 정보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이날 송모씨 등 삼성 SDI 전.현직 직원 12명이 "누군가에 의해 휴대폰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며 이건희 회장 등 삼성관계자 8명과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한 `누군가'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신원불상자'를 기소중지하고 이 회장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