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은 정의조항의 `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수정됨으로써 최소한의 징벌적 조치라는 상징성마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민철 실장은 16일 오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따라서 행위가 앞서고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뒤로 숨는 형태가 됐다"며 "국가가 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함으로써 반민족적ㆍ반인도적 범죄에는 그 시효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약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위직의 지위범을 인정하지 않아 모든 조사대상자의 반민족행위 혐의를 입증해야 할 부담을 위원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이 경우 직위의 고하와직무의 반민족성에 관계없이 증거주의 논란의 일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정책 결정으로 피해가 지속한 데 대해 정부가 사죄하고 추가 문서 공개를 통해 개인청구권 문제 등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