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둘째 아이부터 월 3만원까지 유아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비 지원 방안을 밝히면서 관련 예산을 지난해(6백40억원)보다 1백61% 늘어난 1천6백7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인정액이 3백40만원을 넘지 않는 가정이다. 월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에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재산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출한다. 월소득이 같더라도 재산 환산액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갈리는 것이다. 예컨대 월소득이 똑같이 1백70만원이더라도 2천cc 이상 승용차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 승용차 재산환산액만도 3백33만3천3백33원이어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아교육비를 신청하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나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