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회장 신현수 안동의료원장)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진료 지원 협약을 27일 체결한다고26일 밝혔다.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한 아동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지방공사 의료원을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진료하는 데 합의할 예정이다.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는 전국 34개 지방공사 의료원이 회원 병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피해자로 확인되면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피해여성이 보호시설 입소 중 치료를 받거나 가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상권 행사 등으로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 피해여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