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및 도의원 출마자에게 공천대가로 1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재욱(66)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13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대구고법 형사 1부 한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단체장과 도의원 출마자에게 공천 대가로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공금 107억원까지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돼있는 대학공금의 대부분은 다른 대학 설립과 홍보비 및 사채를 갚는 데 써 횡령액은 수천만원 뿐"이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도 "너무 무리하게 교육사업을 벌였고 당선을 목적으로 단체장 공천을 하다보니 이런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박 전 의원은 2002년 4월에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윤영조 전 경산시장과 김상순전 청도군수로부터 공천 대가로 각각 7억원과 5억원을 받고, 자신이 설립한 경산 모대학의 공금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2억원을선고받은 상태에서 경북도의원에 출마한 김모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1년을 추가 선고 받았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