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기여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비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구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모 국립대 교수인 유모씨(52)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유씨는 택시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택시를 몰고 아파트 출입구 부근을 1백여m 운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28%의 만취상태로 판명이 나 면허를 취소당했다. 이에 유씨는 "너무 가혹하다"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7일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정부기관 등에서 일하며 공익 창출의 공로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