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15일KAL858기 폭파사건 기록공개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5천여 페이지의 사건 수사기록 등을 전면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KAL858기 사건 기록공개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을 존중해 사건 기록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항소심 판결도 검찰의입장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기록공개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관계기관의견조회를 거쳐 1심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시한 5천여쪽의 사건 기록을 원칙적으로전부 공개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주중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와 관련, 일부 관련자의 성명과 인적사항은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나 사건 진상파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2월 서울행정법원은 KAL기 사고 희생자 유족회 측이 사건기록을 보관중인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5천200여쪽의 기록중 개인신상과 관련된 80쪽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검찰의 항소에 따라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검찰이 이번에 공개키로한 기록에는 주범인 김현희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탄원서, 진정서,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사체부검 의뢰서, 검시조서등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공소장 변경신청서, 항소장, 변론요지서, 상고장 등 공판기록이 포함돼 있다. 한편 12.12-5.18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근 기록 일부를 공개한 검찰은 당초 KAL기 사건도 재판 최종결과에 따라 기록검토에 들어간다는방침이었으나 판결에 따라 수동적으로 기록을 검토.공개할 경우 `축소공개' `은폐기도' 등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