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채팅에서 여성과 결혼을 미끼로 동거하고 돈까지 뺏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이모(28.여.익산시 마동)씨에게 총각이라고 속인 뒤 수개월간 동거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800만원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윤모(28.군산시 미룡동.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월 채팅에서 만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총각인데 발령날 때까지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속인 뒤 결혼을 미끼로 동거하고 10여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5천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윤씨는 또 이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대출을 받는 한편 수백만원어치의 귀금속 등을 구입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이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영업으로 돈을 모았던 이씨는 윤씨가 동거기간 한 번도 아내와 자녀에게 가지않아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돈을 계속 요구하자 이를 이상히 여기고 윤씨의 지갑에서 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내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000년 결혼해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윤씨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지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이씨로부터 빼앗은 수천만원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