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시위문화 조성방안' 세미나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바람직한 집회.시위문화를 둘러싸고 최응렬 계명대 경찰학부교수와 권두섭 민주노총 고문변호사가 팽팽한 설전을 벌여 눈길을 모았다. 최 교수는 `건전 시위문화 확립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합법적인집회는 철저히 보장하되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야 한다"고 공동체 틀내의 합법적 집회.시위를 강조했다. 최 교수는 "불법폭력시위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집회시위비용이 2천3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올들어 불법폭력시위로인한 경찰 부상자도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발표만 되풀이하지 말고 일관성 있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폭력시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 변호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보장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경찰의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시민들이 누려야 할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집회.시위자유의 확대를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경찰이 문화제나 추모제, `릴레이 시위' 형태의 변형된 1인 시위,자유로운 상징표현 행위 등을 자의적으로 불법시위로 규정해 단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의 재량권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와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단속을 엄격히 제한하고, 집시법의 독소조항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