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KAL858기 폭파사건 기록공개 소송과 관련해 공개가능한 기록과 불가능한 기록에 대한 분류작업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공개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1심 법원이 공개하라고판시한 5천여쪽의 사건 기록 중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공개할 기록과 공개하지 않을기록을 분류하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사건 기록에등장하는 제3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내달 24일로 예정된 항소심 속행 공판 이전에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기록과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록이 각각 어떤 것인지, 또 비공개 사유는 무엇인지 등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유족간의 첨예한 입장차 속에 지루한 법정공방이 예상됐던 KAL858기 사건 기록공개 소송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최근 12.12-5.18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록 일부를 공개한 검찰은 당초 KAL기 사건도 재판 최종결과에 따라 기록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에 따라 수동적으로 기록을 검토.공개할 경우 또 다시 `축소공개' `은폐기도' 등 의혹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검찰의의견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올 2월 서울행정법원은 KAL기 사고 희생자 유족회 측이 사건기록을 보관중인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5천200여쪽의 기록중 개인신상과 관련된 80쪽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검찰의 항소에 따라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한편 1심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시한 기록에는 주범인 김현희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탄원서, 진정서,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사체부검 의뢰서,검시조서 등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공소장 변경신청서, 항소장,변론요지서, 상고장 등 공판기록이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