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대박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앗아갔어요" 1997년 A(31)씨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까지 둔 B(30.여)씨는 지난해 3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132억여원을 받는 행운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는 대박 행운인 동시에 가정이 깨지는 불운의 씨앗이 됐다. 그 전까지 부부는 20만원짜리 월세방 신세를 면하고 풍족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을 꿈꾸며 남편은 건설현장과 할인마트에서, 아내는 친정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구슬땀을 흘려왔다. 하지만 대박의 주인공이 된 뒤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다. 일을 그만두고 술과 도박에 빠져 돈을 흥청망청 써댔으며 이에 더해 바람까지피웠다. 결국 남편은 지난해 11월 내연녀와 여관에 투숙했다 현장에서 발각됐고 부부는 끝내 갈라서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한때 한 이불 아래서 알콩달콩 사랑과 행복을 나누기도 했던 두 사람의 '악연'은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이혼하며 합의 하에 아내로부터 10억원을 받은 A씨가 돈을 더 받아내야겠다고 마음먹고 지난 7월 대전지법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낸 것. "아내가 혼인생활중 내가 벌어준 돈으로 생활했고 그 일부로 복권을 구입했기때문에 복권당첨금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며 "현재 남아있는 100억여원 가운데 50%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 하지만 가사단독 이동연 판사는 26일 "이혼의 귀책사유가 아내에게 있지 않고 이혼 당시 아내는 남편이 요구한 대로 돈을 줬으며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작성한 각서에 더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돼있는 만큼 B씨가 전 남편에게 돈을 더 줄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