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집이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더라도 요건기간내에 실질적으로 그곳에 살지 않았다면 이주자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26일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에 20여년전부터 거주, 이주자 대책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며 유모(41.여)씨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 부적격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3월 사망한 원고 남편은 화성시 동탄면 태안읍 택지개발지구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건기간인 2000년 1월 5일∼2001년 12월14일 사업지구내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했으나 원고는 남편의 상속인일지라도 요건기간동안 해당주택에 살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와 동일세대를구성하며 해당 수용가옥에 거주해온 상속인은 그 지위를 상속하나 원고는 98년께부터 남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은데다 2001년 1월∼2002년 12월 원고의 남편과시어머니만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4월 남편 명의의 집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됐음에도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