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대신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들의 속칭 `불법 알바(아르바이트)'를 수사중인 부산지방경찰청은 공중보건의들을 불법 고용한 병원이 50여곳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더우기 이들 병원이 공중보건의를 알선해온 부산지역 유명 병원장과 야간당직의사 고용계약까지 맺고 공중보건의들을 공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모 병원 병원장인 L모(40)씨와 모 병원 원장인 K모(40)씨로부터 공중보건의를 소개받아 응급실 야간당직의사 등으로 고용한 병원은 부산 북구구포동 S병원등 부산.경남지역 50여개 병원에 이른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 병원에서 야간당직의사로 근무해온 공중보건의 30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보건의들이 낮시간 지정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일반병원 응급실 등에서 해당 병원 의사를 대신해 당직의사로 근무하고 당직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중보건의들이 알선대가로 일자리를 알선해준 병원장들에게 병원으로부터 받은 당직수당의 10%를 줬으며, 이들 브로커 병원장들은 공중보건의 알선대가로 한달평균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가 일반병원 응급실 당직근무뿐만아니라 영세 소규모에 병원에서 공공연히 이뤄져온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류된 브로커 병원장과 공중보건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위주인 농어촌보건의료 특별법 위반외에 직업안정법, 의료법, 병역법 위반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