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22일 연예 매니지먼트사인 렛츠이앤씨㈜가 탤런트 김성택씨를 상대로 "출연료를 계약대로 분배하고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계약파기 위약금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김성택)는 원고(렛츠이앤씨)가 연예활동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원고는피고를 드라마나 광고에 출연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출연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연예활동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전속계약이 정한 위약금1억원(계약금 1천만원의 10배)은 계약파기 과정이나 원고가 피고를 위해 들인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4천만원으로 줄인다"며 "그 외에 피고가 출연료를 혼자 챙기고 분배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렛츠이앤씨가 스포츠 일간지에 `탤런트 김성택이 계약을 어기고 출연료를 독식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오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가 낸 맞소송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렛츠이앤씨가 관련 자료를 신문사에제공해 보도되게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렛츠이앤씨는 지난해 4월 김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연예활동 지원을 놓고김씨와 이견을 빚었으며 김씨가 그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자활동을 한뒤 렛츠이앤씨는 "출연료를 계약대로 분배하고 계약파기 위약금을 물라"며, 김씨는 "왜곡보도 책임을 지라"며 각각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