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세워질 외국 병원에내국인에 대한 진료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수익성 보장을 통해 외국 병원의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가 가능해지도록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주체가 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법안은 그러나 약국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 약국을 따로 두되, 이들의 내국인대상 약업은 금지했다. 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용적률 한도의 150%까지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 국내에 보호중인 외국인의인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 대해 `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법의 외국 장애인 입국금지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으로 구체화 했다. 이 법안은 또 테러를 유발하거나, 위.변조 여권을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은 철저히 봉쇄하되 일반 승객에 대한 출입국 절차는 대폭 간소화 하기 위해 `승객 사전정보 분석제도'를 도입했다. 법안에는 ▲피보호 외국인의 집단도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입국자,외국인 고용알선업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을 높이며 ▲외국인의 허위초청, 불법고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법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밖에 `공중위생관리법'을 고쳐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해 안전과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용사.미용사 면허를 발급받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군 행형법 시행령'을 손질해 군 교도소 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형벌의종류와 상관없이 매월 4회로 늘렸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